취업 후 학자금 상환 유예 방법, 이자, 금리, 특별법 개정안 정리

이번 글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으로 인해 유예, 이자 등 이와 관련된 최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학자금 제도는 대학 진학과 더불어 학비, 생활비 마련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4년제 대학교, 전문대 모두 학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가 학생들을 위해 제공해 주는 금융 제도인만큼 일반 은행을 이용하는 것 대비 이자도 적으며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편입니다.

특히 학자금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학생이 학자금을 이용할 때 재학 기간 동안에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추후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학자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학자금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매달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고통을 호소하게 되자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해 2009년 말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분위 이하 가구 35세 이하 대학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그 대신 직전 학기 이수 학점, 성적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이자 규모, 유예 방법, 최근 특별법으로 인한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자세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설명

유형한도
학부한도 없음
석사 (일반, 특수·전문 기술)6,000만 원
석사 (전문, 의·치의·한의계열)9,000만 원
박사 (일반, 특수·전문 기술)9,000만 원
박사 (전문, 의·치의·한의계열)1억 2,000만 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뒤 원리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학자금은 기본적으로 등록금 전액과 더불어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게 되며 구체적인 한도는 위와 같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이 발생하게 되면 학자금을 조금씩 나눠서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 시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 상환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각 유형별 상환율은 아래와 같으며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의무 상환액이 대학원생 학자금 잔액보다 큰 경우는 20%가 적용됩니다.

  • 학부생 학자금 잔액만 있는 경우: 20%
  • 대학원생 학자금 잔액만 있는 경우: 25%
  • 학부생 학자금 잔액, 대학원생 학자금 잔액 모두 있는 경우: 25%

다만,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학자금 원리금의 5% 미만인 경우라면 장기 미상환자로 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학자금 상환 미납 시에는 연체금이 가산될 수 있고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가 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상환율에 맞춰서 상환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 금리

유형고정 · 변동 여부금리 (이자)
일반 상환 학자금고정금리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변동금리1.7%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고정금리2.9%

그렇다면 학자금 이자,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학자금 이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인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자, 금리는 동일하나 일반 상환 학자금의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는 이점이 있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자의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는 2023년 2학기 기준 이자, 금리로 시기 또는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리는 본인이 학자금을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시점에 맞춰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최신 금리를 미리 잘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학자금 최근 금리 확인]

유예 방법

유예 대상유예 기간
대학생4년
실직, 퇴직, 폐업, 육아 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2년

만약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라면 유예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 신청은 아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유예 신청]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경우라면 재학증명서 등 본인이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직, 퇴직, 폐업, 육아 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폐업사실증명서, 퇴직증명서, 인사발령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직, 퇴직, 폐업, 육아 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실직, 퇴직, 폐업, 육아 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판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실직, 퇴직, 육아 휴직자: 사업, 퇴직, 양도소득 합계 < 의무 상환액 귀속연도의 상환기준소득
  • 폐업: 근로, 퇴직, 양도소득 합계 < 의무 상환액 귀속연도의 상환기준소득
  • 실직, 퇴직, 육아 휴직자 + 폐업 모두 발생: 퇴직, 양도소득 합계 < 의무 상환액 귀속연도의 상환기준소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그렇다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대졸자가 취업 후 정상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체납 건수가 2022년 기준 7만 건에 달하며, 체납 금액도 800억 원에 이르자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2022년 기준 2,525만 원) 이상이 발생해야 하는데 생활비 부담, 청년 취업 감소 등으로 인해 상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환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도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23년 7월 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소득 8구간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80만 원 이하인 모든 학생이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단독 통과된 바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우수한 지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역인재장학금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장학금 내용, 대상, 기준, 신청 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인재장학금 필수 확인!]

아래 글에서는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국가근로장학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의 내용, 신청 대상, 월급, 결과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완벽 정리!]

아래 글에서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기부처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학기당 100-3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100-300만 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으로 인해 유예, 이자 등 이와 관련된 최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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