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과 더불어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 지급 규정에는 크게 근로 기간, 중간 정산, 지급 기한 이렇게 3개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1) 근로 기간
그렇다면 퇴직금은 세부적인 지급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지급 규정 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 유형과 무관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 유형과 무관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자의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2)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 규정 상 퇴직금 중간 정산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래 4가지 경우입니다.
- 무주택자의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또는 주택 구매 시 (최대 1회)
-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를 진행한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다만 이렇게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는 추후 최종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3) 지급 기한
회사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퇴직금은 정상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족했음에도 퇴직금 지급이 14일 이내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 신고 센터를 통해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 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퇴직금 계산 방법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일
- 1일 평균 임금 = 퇴직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 3개월 간 총 근무 일수
이렇게 퇴직금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의 퇴직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더불어 재산 기준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근로소득세율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율 관련 정보와 더불어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과 더불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도 같이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등 마무리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무엇이 다르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적립 방식, 지급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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