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등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등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분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재단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즉 학자금 지원구간을 잘 살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여부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여부나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로 지원 대상이 한정됩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경우에도 학자금 지원구간 1구간 ~ 9구간 이내인 학생들이 주로 신청 가능하며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소득 기준, 심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기준 소득이 조정됩니다. 최근 기준 소득분위 기준은 어떠하며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1구간 ~ 10구간

소득분위중위소득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1구간30%623,368원1,036,847원1,330,445원1,620,289원1,899,206원2,168,394원
2구간50%1,038,946원1,728,078원2,217,408원2,700,482원3,165,344원3,613,991원
3구간70%1,454,524원2,419,309원3,104,371원3,780,675원4,431,482원5,059,587원
4구간90%1,870,103원3,110,540원3,991,334원4,860,868원5,697,619원6,505,183원
5구간100%2,077,892원3,456,155원4,434,816원5,400,964원6,330,688원7,227,981원
6구간130%2,701,260원4,493,002원5,765,261원7,021,253원8,229,894원9,396,375원
7구간150%3,116,838원5,184,233원6,652,224원8,101,446원9,496,032원10,841,972원
8구간200%4,155,784원6,912,310원8,869,632원10,801,928원12,661,376원14,455,962원
9구간300%8,103,779원13,479,005원17,259,782원21,689,683원24,689.683원28,189.126원
10구간초과초과초과초과초과초과초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이렇게 총 10개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유형별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가구의 소득구간, 소득분위를 미리 잘 계산하고 본인이 어떤 분위, 어떤 구간에 위치하는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분위 계산 방법을 알고 있으면 본인이 국가장학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본인 가구의 구성원 수,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금융자산 등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가계 소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금 지원 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산식을 통해 계산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여기서 형제·자매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는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 환산율’로 계산이 되며 월 소득 환산율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월 소득 환산율이 달라집니다.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의 경우에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미혼 학생에게만 적용이 되며 1인당 공제액은 40만 원입니다.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에는 이혼 후 관계 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이거나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에는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공식이나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분위를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결혼 여부, 복지 자격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 소득, 가구원 소득, 재산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차량 가격, 금융 재산 등을 입력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성적, 지급 금액 등

국가장학금 지급 시에는 소득분위 기준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성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신청이 불가능한 장학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I 유형의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임과 동시에 성적 기준을 반드시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성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 (차상위 70점, 장애인 미적용)

만약 본인이 소득 조건, 성적 조건을 정상적으로 충족하는 경우라면 다양한 국가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 기준으로 보면 학기별 최소 175만 원 ~ 최대 350만 원, 연간 최소 350만 원 ~ 최대 7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국가장학금 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유형별 대상 · 금액]

[지역인재장학금 대상 · 금액]

장학금 관련 참고 자료

참고로 아래 글에서는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국가근로장학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의 내용, 신청 대상, 월급, 결과 등에 대해 정리해 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 대상 · 월급]

아래 글에서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기부처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학기당 100-3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100~300만 원]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등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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