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유형 기준 조건 금액 지급일 등 | 선발 완료, 탈락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1유형 기준, 조건, 금액, 지급일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드릴 내용들 꼼꼼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 분들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급되는 장학금을 의미합니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 2유형 등으로 나뉘어 장학금이 제공되며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성적 등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며 2유형은 각 대학에서 약 70%의 금액을 분담하고 나머지 30%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수혜 금액이 학기당 최소 175만 원 ~ 최대 3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2유형의 경우에는 대학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뿐만 아니라 2유형, 지역인재 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 국가장학금 전체 유형별 기준, 대상, 지급 금액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유형별 대상 · 금액]

[지역인재장학금 대상 · 금액]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1유형 기준, 조건, 지급 금액,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기준

항목기준
국적대한민국
대학국내 대학 재학
가구 소득 · 재산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성적성적 기준 충족
기타가구원 동의, 관련 서류 제출 완료

1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이라고도 불리며 기본적으로 위의 기준을 충족해야 장학금 신청,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학생은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의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대학 재학 시에면 1유형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며 해외 대학 재학 시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구 소득 · 재산, 성적입니다. 가구 소득 · 재산의 경우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이것이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안에 들어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성적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준 성적을 넘기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성적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장학금 1유형 조건: 소득인정액

소득분위중위소득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1구간30%623,368원1,036,847원1,330,445원1,620,289원1,899,206원2,168,394원
2구간50%1,038,946원1,728,078원2,217,408원2,700,482원3,165,344원3,613,991원
3구간70%1,454,524원2,419,309원3,104,371원3,780,675원4,431,482원5,059,587원
4구간90%1,870,103원3,110,540원3,991,334원4,860,868원5,697,619원6,505,183원
5구간100%2,077,892원3,456,155원4,434,816원5,400,964원6,330,688원7,227,981원
6구간130%2,701,260원4,493,002원5,765,261원7,021,253원8,229,894원9,396,375원
7구간150%3,116,838원5,184,233원6,652,224원8,101,446원9,496,032원10,841,972원
8구간200%4,155,784원6,912,310원8,869,632원10,801,928원12,661,376원14,455,962원
9구간300%8,103,779원13,479,005원17,259,782원21,689,683원24,689.683원28,189.126원
10구간초과초과초과초과초과초과초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이렇게 총 10개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1유형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소득인정액이 8구간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꼭 미리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해당 가구의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재산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차량, 금융 자산), 형제·자매 수 (3자녀 이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을 통해 계산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다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공식이나 세부 산식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어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보다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더 간편하고 정확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혼 여부, 복지 자격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 소득, 가구원 소득, 재산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차량 가격, 금융 재산 등 입력하고 보다 손쉽게 본인이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꼭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국가장학금 1유형 조건: 성적

유형성적 조건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 (일반)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취득
재학생 (장애인)이수 학점,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기준 미적용

1유형 신청 시에는 소득 조건뿐만 아니라 성적 조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라면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재학생이라면 달라집니다. 재학생인 경우에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으로 성적 조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장애인 재학생의 경우에는 이수 학점,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조건은 충족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1유형 장학금에는 C학점 경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C학점 경고제에 의해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1구간 ~ 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직전 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에 속해도 2회까지 경고 후 장학금 계속 수혜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금액

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연간 최대 지원 금액
기초/차상위350만원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전액*
1구간260만원520만원
2구간260만원520만원
3구간260만원520만원
4구간195만원390만원
5구간195만원390만원
6구간195만원390만원
7구간175만원350만원
8구간175만원350만원

그렇다면 1유형 지급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기준 1유형 장학금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학기당 최소 175만 원부터 최대 350만 원이 지급되며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최소 3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7구간, 8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학기당 175만 원, 연간 35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4구간, 5구간, 6구간에 속하는 학생에게는 학기당 195만 원, 연간 39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1구간, 2구간, 3구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학기단 260만 원, 연간 5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학기당 350만 원, 연간 7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데 만약 신청자 본인이 미혼이고 둘째 이하의 자녀라면 등록금이 전액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일

학기지급일
1학기3월 중순부터 격주 지급 (한국장학재단 → 각 대학 지급 후 3주 이내 학생 전달)
2학기9월 중순부터 격주 지급 (한국장학재단 → 각 대학 지급 후 3주 이내 학생 전달)

그렇다면 1유형 장학금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1학기, 2학기 학기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의 일정을 따라 지급이 되게 됩니다.

1학기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3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3월 중순이 되면 격주로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에서 각 대학교로 지정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약 3주 이내에 지급 대상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2학기의 경우에는 9월 중순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9월 중순부터 격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각 대학교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각 대학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약 3주 이내에 지급 대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장학금 관련 참고 자료

참고로 아래 글에서는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국가근로장학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의 내용, 신청 대상, 월급, 결과 등에 대해 정리해 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 대상 · 월급]

아래 글에서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기부처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학기당 100-3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100~300만 원]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1유형 기준, 조건, 금액, 지급일 등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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