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더불어 재산 기준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노령연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령연금이라는 표현은 아래 2가지 경우에 모두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기초연금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5세 이후부터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유적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연금분할 등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거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가구에 제공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이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번 글에서는 위 2가지 경우에 대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국민연금의 경우)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만 60-65세 이상 (조기 수령 시 만 55-60세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먼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달부터 평생 매월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개시 연령 (국민연금의 경우)
출생 연도 | 개시 연령 |
~1952년생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만 65세 |
1952년생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던 2012년까지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만 60세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살씩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 재정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정책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의무 가입 연령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재산 기준 (국민연금의 경우)
-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노령연금 재산 기준 없음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노령연금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노령연금 재산 기준은 기초연금에만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본인의 가입 기간,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의 경우)
- 수령 나이: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월 202만 원 (단독 가구), 월 323만 원 (부부 가구)
- 국민연금 월 수급액: 461,250원 이하
- 국적: 대한민국 국적
- 거주: 국내 거주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정의하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노령연금 재산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당 소득 인정액,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나이, 소득 조건, 국민연금 월 수급액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조건은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10% 이상 상승하여 단독 가구 기준 202만 원, 부부 가구 기준 323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재산 기준 (기초연금의 경우)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합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소득 평가액 = (근로 소득 – 103만 원) * 0.7 + 기타 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 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노령연금 재산 기준을 판단하려면 소득 인정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은 재산 소득에 포함되며, 무료 임차 소득은 주택 시가 표준액을 따라 설정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노령연금 재산 기준의 경우 본인의 소득 평가액, 재산 소득 월 환산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도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직접 산식을 보고 계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노령연금 재산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복지로에서 이용 가능하며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과 더불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도 같이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더불어 보험료, 가입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번 글에서는 군인 월급 2023년 인상 발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교, 병장을 포함한 병사들의 계급별 2023년 군인 월급에 대해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등 마무리
여기까지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더불어 재산 기준도 같이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