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통행이나 주정차가 금지되거나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통행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 속도 시속 30km 이내, 주정차 금지
- 적용 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부과 기준, 차량 종류별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부과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적용 시간 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최소 9만 원 ~ 최대 14만 원 부과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0조 제3항’에 의한 것으로 차량 종류별로 최소 9만 원, 최대 1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차량 종류별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금액은 차량 종류별로 상이합니다. 크게는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따라 다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 승합자동차: 14만 원
- 승용자동차: 13만 원
- 이륜자동차: 9만 원
여기서 승합자동차란 일반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를 포함합니다. 승용자동차에는 일반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이륜자동차에는 일반 이륜자동차 (바이크,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최소 5만 원 ~ 최대 1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위반 당시 속도, 차량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7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속도위반 | 과태료 |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16만 원 승용자동차: 15만 원 이륜자동차: 10만 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13만 원 승용자동차: 12만 원 이륜자동차: 8만 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10만 원 승용자동차: 9만 원 이륜자동차: 6만 원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6만 원 승용자동차: 6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
60km/h 초과로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 처분을 불이행해서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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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