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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는 재산도 채무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포기: 재산, 채무를 모두 포기 (후순위자에게 채무 상속 O)
- 한정승인: 재산, 채무를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 (후순위자에게 채무 상속 X)
상속포기 시에는 상속 후순위자에게 해당 채무가 상속됩니다.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족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자 상속인만 상속을 진행한 뒤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시에는 법원이 상속포기 심판을 하면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이 해당 심판을 한 뒤 5일 내에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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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 방법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해당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 등록 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 청구 시 대리인 주소, 성명)
- 청구 취지, 원인,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 성명, 최후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해당 신고를 진행하려는 뜻
산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을 산정할 때,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이인이 상속 개시가 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 효과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할 때는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 재산이 상속 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 판결을 선고합니다. 또한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신고 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해 승인 여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의미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상속 채무 > 상속 재산’ 여부를 단순승인 이후에 다시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중대한 과실: ‘상속 채무 > 상속 재산’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것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의 주의가 부족하여 놓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 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보와 더불어 상속세율 관련해서도 같이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법적 상속 순위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상속 순위 관련 정보와 더불어 면제 한도액, 세율 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상속 비율,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비율 관련 정보와 더불어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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