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노동절 대체휴무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노동절 대체휴무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란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를 따라 우리 역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었는데요.
1963년 4월 17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공식적으로 국가 기념일로 제정·공포되었고 1994년부터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근로자의 날에 노동절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유급 휴가 의무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의무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 또는 대체 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 유급 휴가 의무
-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당일 출근 시 → 대체 휴가 또는 휴일 근로수당 부여
- 노동절 대체휴무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아직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나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만약 휴일 근로수당, 대체 휴일을 주지 않은 상태로 출근을 강요하면 이는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흔히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정확히 일반 근로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대체휴무일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공무원은 별도의 노동절 대체휴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공휴일에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대체 수당, 대체 휴일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에 출근을 하게 될 경우 대체 수당 또는 대체 휴일은 어떻게 지급되게 될까요? 만약 노동절 대체휴무 대신 출근을 한 경우라면 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 수당 계산은 ‘근로 시간 * 시급 * 1.5배’와 같은 산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노동절 대체휴무 출근 시]
- 휴일 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 지급 의무
- 휴일 근로수당: 근로 시간 * 시급 * 1.5배
- 보상 휴가: 근로 시간 * 1.5배 (1일 근무 시 1.5일 휴가 지급)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무 때는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법률로써 특정된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 휴일을 통한 보상 휴가 부여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근로자가 8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 * 1.5배 = 총 12시간에 대한 보상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노동절 대체휴무 (일용직, 격일제 근로자 등)
그렇다면 일용직, 격일제 근로자 등 일반 정규직과는 다른 유형의 근로자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용직, 격일제 근로자 분들은 노동절 대체휴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용직: 일반적으로 대체휴무 미지급 (계속 근로 인정 시 지급 가능)
- 격일제 근로자: 5월 1일 당일 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휴일 수당 또는 대체 휴가 지급 가능
일단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무 부여를 위해서는 해당 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 단위로 계약이 반복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가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으로만 일용직이고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계속 근로 중인 것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24시간 격일제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4월 30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5월 1일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부의 지침은 근무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 이전이므로 근무가 종료한 날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5월 1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5월 2일 오전 9시에 퇴근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이기 때문에 전일 근무 시작일부터 종료 시간까지를 휴일 근로로 보아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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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노동절 대체휴무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노동절 대체휴무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