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세 자녀, 셋째 이상에게 제공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관련 정보에 대해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학점, 성적, 소득분위, 혜택 등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분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재단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즉 학자금 지원구간을 잘 살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여부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여부나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에는 1유형, 2유형, 지역인재, 다자녀 등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자다녀 가구라면 해당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이 되는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을 충족하면 적게는 학기당 225만 원부터 많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라면 꼭 이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해당 혜택을 신청하기 위한 학점, 성적, 소득분위 등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기준 | 조건 |
---|---|
국적 | 대한민국 |
대학 소재 | 국내 소재 대학 |
다자녀 가구 여부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결혼 여부 | 미혼 |
연령 |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
장학금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국내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 학생 본인이 외국인이거나, 한국 국적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라고 하더라도 소득분위가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8구간 이내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혜택을 신청하는 학생 본인은 입학 당시 연령이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만 40세 이상인 경우라면 다자녀 가구에 속하더라도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자녀 장학금의 나머지 대상 대학, 소득 기준, 심사 기준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학점
유형 | 학점 조건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일반)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재학생 (장애인) | 이수 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 | 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다자녀 장학금의 경우 심사 조건, 성적 기준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학점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재학생이라면 직전 학기에 반드시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의 경우라면 이수 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유형 | 성적 조건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일반) |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 |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취득 |
재학생 (장애인) |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 | 성적 기준 미적용 |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수 학점 조건 외에도 성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재학생이라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라면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으로 그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다자녀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8구간 이내여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기준 소득이 조정됩니다.
아래 글에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관련 정보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등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
학자금 지원구간 | 첫째, 둘째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 첫째, 둘째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셋째 이상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전액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전액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전액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전액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전액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전액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전액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전액 |
그렇다면 다자녀 장학금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다자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가구의 모든 자녀들이 다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의 경우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225만 원, 연간 최대 450만 원이 지급됩니다. 3구간, 2구간, 1구간에 속하는 경우라면 학기당 최대 260만 원, 연간 최대 5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첫째는 학기당 최대 350만 원, 연간 최대 700만 원이 지급되지만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소득분위,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학금 관련 참고 자료
참고로 아래 글에서는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국가근로장학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의 내용, 신청 대상, 월급, 결과 등에 대해 정리해 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기부처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학기당 100-3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세 자녀, 셋째 이상에게 제공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관련 정보에 대해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학점, 성적, 소득분위, 혜택 등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